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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일상

2022년 청년희망적금 & 청년우대 주택청약 팁

by 개발하고있는 Jin 2022. 2. 22.

안녕하세요. 2022년 청년의망 적음과 청년 우대 주택청약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려고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

 대상

 1) 연령 - 만19세 ~만34세 ( 군전역자의 경우 최대 6년 인정)

 2) 소득 - 직전년도(21년 1월 ~ 21년 12월)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3)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는 제외 

 

* 소득기준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21년1월~12월 소득은 22년 7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그 전에는 2020년 1월~ 12월의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7월 이후 21년 소득 기준이 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21년 기준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20년 기준으로는 가능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이자는 최대 6%까지 되며, 시중 은행마다 기본 5%에 우대이율이 추가됩니다.

 

가입 5부제 (2.21 ~ 2.25)

21일(월) - 91년,96년,01년생

22일(화) - 87년,92년,97년,02년

23일(수) - 88년,93년,98년,03년

24일(목) - 89년,94년,99년

25일(금) - 90년,95년,00년

 

각 요일에 맞는 년생분들만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되겠지만, 최대 예산이 정해져있는 상품으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년우대 주택청약

 청년우대 주택청약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에 글을 쓰는 이유는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 -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가입기간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가입금액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2021년까지만 해도 연소득 3000만원 기준이라서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600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7월까지는 20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작년까지 가입이 불가였다가 이번에 3600만원으로 변경되었지만 21년소득으로 불가한줄 알고 있다가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만 놓쳐도 가입이 어려우지니 꼭 챙기실 수 있는 분들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최대 240만원에 40%까지 공제가 되니 가급적 년 240만원을 청약통장에 넣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조건 청년우대로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최대 1.5%의 이자율을 더 챙기실 수 있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5%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7% 연 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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